대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대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5.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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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있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증감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임대차 계약 3만 2782건(전국 122만 2740건)이 신고됐다.

방문 신고(2만 9109건)가 온라인 신고(3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 8343건)이 갱신 계약(4439건)보다 많았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