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6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기준을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기준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
경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한다.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 재원으로 조성 자원을 활용한다.
지금껏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계약(공사·용역·물품) 매출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때 계약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했다.
앞으로 계약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계약은 지역개발채권을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부과율은 부가가치세를 뺀 대금의 2.5%로 맞춘다.
경북도는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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