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경북도,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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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 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신청 대상 규모는 올해 3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현황 기준 96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 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