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경북도,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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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에게 올해까지 최대 100만 원 감면한다.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할 때 먼저 신청하는 1대가 대상이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갖춰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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