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경북도,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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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상속 취득세 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달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하루 0.025%씩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늘 둔다. 상속인 사망 신고 때 나눠줘 신고 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을 두고 1차로 안내한다.

다달이 상속 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달 안에 상속 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상속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한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 납부 등 내용을 다시 안내해 자진 신고율을 높인다.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두고는 과세를 예고한 뒤 직권으로 물린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방 세입 여건 속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