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6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기간 1년 특별 연장 신청을 지역 농·수협에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12~2021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법인 등이 대상이다.
원금 상환연도를 1년씩 연기하는 방식으로 특별 연장을 추진된다.
연장금액은 1103억원 규모다. 농어업인 2745명이 (농업인 2550명, 어업인 19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갖춰 기금을 대여받은 농·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제출서류는 담보 및 신용보증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기에 미리 해당 농·수협에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이번 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