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경북,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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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비용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업비 207억을 들여 사업장 220곳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 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바꿀 때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사업장에 방지시설 1대 설치 지원이 원칙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을 가동할 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꼭 달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해 내면 된다.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에 물으면 신청 접수처, 신청서 내려받는 곳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