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 사람에 50만 원을 준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 25%,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지급 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리운전기사도 대구시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다.
공고일인 3월 10일 기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2년 1월 1일과 3월 9일 사이 10일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운행내역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가입자는 인정)이어야 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등기우편(대구시청 별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전자우편(hjs0785@korea.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특별지원(2차)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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