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태풍으로 피해를 본 가구에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81억 2173만 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 제공] Tag #경북 #교육청 #태풍 #피해 #가구 #수업료 #지원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