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업 집합 금지 명령
대구시,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업 집합 금지 명령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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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6일부터 한달 동안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집합 금지 및 영업 행위 장소 제공자에 장소 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 영업행위가 '떴다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적발하기가 어렵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라고 했다. 

“불법 방문 판매 영업행위가 대중사우나 시설,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지기도 해 장소 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함께 발령했다.”라고 했다.

시민은 불법 행위를 보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해도 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