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 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손목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역 해수욕장에서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한 뒤 열이 없으면 손목 안심 밴드를 나눠준다.
경북도는 손목 안심 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격리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칠포∙도구∙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 검사를 한뒤 손목 안심 밴드를 나눠준다.
나머지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한다.
경북 지역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 야간개장을 금지했다.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밤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경북도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이뤄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어긴 사람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하를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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