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두현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7.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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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로 입은 손실의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
[윤두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