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경북 김천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5.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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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50곳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단속한다. 공휴일에도 단속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KTX 김천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한다. 이 곳에서는 오전 7시 30부터 오후 6시 30까지 단속한다. 점심 시간에도 단속한다.

[경북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