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구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5.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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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053-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