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인 7일 오후 7시께 몽골 국적 해외 입국자 ㄱ씨가 무단 이탈했다. ㄱ씨는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두고 집을 빠져나왔다. 인근 농장에 일하러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는 ㄱ씨를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제공] Tag #해외 #입국자 #대구 #코로나19 #무단 #이탈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