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임대 주택 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대구도시공사, 임대 주택 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3.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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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등 입주자와 자영업자 등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구·국민·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임대료를 감면한다.

4∙5∙6월 임대료 50% 깎아준다. 이는 취약계층 등 지역민에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 임대주택 900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한다. 1년 동안 분할해 받기도 한다.

대구도시공사는 앞서 영구 임대 상가를 대상으로 3~8월 사이 월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안 상가를 대상으로 임시 휴관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는 코로나19로 지난달 20일부터 임시 휴관하고 있다. 

사무용품과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는다. 3월부터 4월까지 예산 집행 예정액을 10억에서 28억으로 높인다.

공사·용역 수급업체도 돕는다.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늦춰지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선금지급률을 10%까지 올려 18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다. 대구도시공사 또한 지역의 일원인만큼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아 코로나 19 조기 종식과 민생 경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대구도시공사 제공]
[대구도시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