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및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서 집회, 예배 등 종교적 모임을 여는 것을 일절 금하는 행정명령을 6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주말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은밀하게 예배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했다.
금지 명령 적용 시기는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고시가 있을 때까지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
대구시는 자가 격리가 해제된 대구 신천지 교인 전원에게 일체의 집합 행사를 금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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