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4.84% 상승…울릉군 오름폭 커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4.84% 상승…울릉군 오름폭 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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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84% 상승했다. 지난해(6.84%)보다 오름폭은 떨어졌다. 

전국 평균은 6.33%로 나타났다. 

울릉군이 14.49%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군위군(10.23%),  봉화(8.46%), 경산(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업 용지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땅값이 지난해와 같은 1㎡에 13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일반 토지 가운데 최고가다. 

임야인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땅값은 1㎡에 230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일반 토지 가운데 최저가다

독도만 따로 떼어보면,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1㎡에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4% 올랐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1㎡에 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8%올랐다.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에 4500원으로 전년보다 18.4%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재조사와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새로 공시한다.

경북도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북도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다. 

하늘에서 본 울릉도. [경북도 제공]
하늘에서 본 울릉도.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