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경북도,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0.0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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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저출생 극복, 친환경 분야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마련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에는 50%만 감면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수소 버스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경북도는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높인다.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사면 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껏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2%,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3%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