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학교 2곳 비리 드러나...임원 승인 취소, 파면 등 징계
대구 사립학교 2곳 비리 드러나...임원 승인 취소, 파면 등 징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12.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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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사립 고교에서 공금 횡령 등 회계 부정 행위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립 중고교에서는 계약 관련 부정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사립학교 2곳을 감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낸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ㄱ학원 전 이사장과 교직원 4명이 교비 회계 공금을 횡령했다.

전 이사장 등은 학교 카드로 개인 옷을 사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을 법인 회계 경비로 부담하지 않고 교비 회계 경비로 집행했다.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이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

교직원이 전 동창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교직원에게 나눠줬다.

기간제 교사 등 2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학생 취업률도 조작했다.

대구시교육청은 ㄱ학교법인 모든 이사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1명은 파면을 요구하고 교직원 9명에게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쪽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 이사장과 현 이사 전원, 비리 교직원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사립 중·고교도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특별 교실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계약서 없이 우선 시공하도록 한 뒤 금액을 쪼개는 수법으로 수의 계약을 했다.

조경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실 수족관과 이사회 회의에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 방송 장비 등 설치비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무단 전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하고 학교장 등 교직원 5명을 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업체에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돈은 교비 회계로 회수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 징계 처분은 물론 학급수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