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축사 건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경북 의성군, 축사 건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9.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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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축사(계사)설치 허가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라고 했다.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라고 했다.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 6400 마리를 기르고자 다인면에 2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의성군은 가축 분뇨,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1월 불허 처분을 했다. 

A씨는 의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성군은 A씨가 항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이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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