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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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10일 지정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98만 831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땅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토지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