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10일 지정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98만 831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땅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토지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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