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도민에 치료비 등 지원
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도민에 치료비 등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8.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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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를 준다고 29일 밝혔다.

치료비는 최대 100만 원, 사망했을 때 위로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경북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봤을 때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게서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본 때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경북도는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금껏 인명 피해 사고 474건에 2억 4500만 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