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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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임신 13~35주째인 임산부가 출근과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신 13~35주째인 임산부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가 안됐거나 36주가 넘은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 관련 규정은 없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혼잡한 시간에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실 제공]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