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대구시 제도와 시책
2019년 달라지는 대구시 제도와 시책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2.27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학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등 2019년부터 대구시 제도와 시책 일부가 바뀌거나 새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대구시가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시책 정리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7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구 시민에게 1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을 시작한다.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단기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적금'제도를 시행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한달에 30만원으로 올린다.

부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9년 1월 이후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0만 원어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임산부가 새롭게 들어간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재난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모두 떠안는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지역 제한없이 대구 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수돗물 수질 검사 항목을 늘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물린다.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신고하면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사회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8만원으로 오른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린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