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구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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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지난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미리 막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67㎢ 규모다. 이 곳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허가구역 안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대구시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2~5년 동안 생긴다.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안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신고한 실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 회피 목적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도 따져본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