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대상이다.
1㎏에 폐건전지는 1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은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판 수집전표에 적힌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한다.
예산을 모두 쓰면 사업은 마무리된다.
신청 자격은 군위에 주소지를 둔 주민, 마을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은 보상품목과 서류를 갖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은 자원재활용업체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군위군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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