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연고 사망자 최근 5년 새 2배 증가…공영장례 서비스 시행
대구 무연고 사망자 최근 5년 새 2배 증가…공영장례 서비스 시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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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늘었다.

대구시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고인 10명을 대상으로 공영 장례로 치렀다.

지금껏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 바로 화장해 시립봉안당에 안치한 뒤 산골 처리돼왔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와 구·군이 50%씩 부담한다. 장례식장 46곳과 업무 협약(46개소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이어서 장제 처리 능력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물상, 제례 물품, 상복 대여, 빈소 사용료(24시간 이내) 등을 지원한다. 1차례 80만 원 이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구·군에서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이 지원을 결정한다. 관내 협약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서 신청자와 일정 등을 조율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