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 항목 삭제 논란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 항목 삭제 논란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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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4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 보류 파동에 이어 내용 일부를 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상위 법령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발을 뺐다. 

후폭풍을 몰고왔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역사 인식 부재에 따른 안일하고 기계적인 판단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도 "지방의회 존재와 지방분권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했다. 

대구시의회는 재논의 끝에 조례안을 상임위에 다시 상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없앴다. 

'대구시장은 개인·법인이나 단체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항목도 없앴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조례안 제정 의미의 퇴색을 넘어 기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오히려 반쪽짜리로 만드는 과오를 범했다."라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지 못해 아쉽다.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했다.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9일 본의에서 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 보조비를 한달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사망 조의금 100만 원과 설과 추석 명절에 50만 원씩 준다.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 교류와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도 할 수 있다.

대구에는 위안부 피해자 3명이 살고 있다.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입구에 있는 대구평화의 소녀상.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입구에 있는 대구평화의 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