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월 26일까지 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경북도, 8월 26일까지 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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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8월 26일까지 지역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 시설물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93곳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운영 사항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에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 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 등 시설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질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은 곧바로 운영을 중지시킨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질 개선 조치를 마무리하면 다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