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경북도,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1.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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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4월부터 3달 동안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기간에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연체료가 없다. 

연장 기간 요금은 나중에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도 있다.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서류가 필요없다. 소상공인은 요금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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