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 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최근 1년 안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했으면 받을 수 있다.
고혈압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당뇨병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고혈압,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준다.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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