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빼달라”
대구 수성구,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빼달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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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수성구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라고 했다.

수성구 국토부에 보낸 의견에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정비사업 지연, 민간 주택건설사업 위축으로 공급 물량이 달려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재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대구 수성구청 모습.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청 모습. [대구 수성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