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입은 피해 보상하는 보험 있어요
야생동물로 입은 피해 보상하는 보험 있어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09.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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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을 아시나요?

벌초, 성묘, 가을걷이 등을 하다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들었습니다.

사고 일어난 날 경북에 주소를 두고 경북 지역에서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본 도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합니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신체상 피해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본인 부담 병원 치료비를 100만 원까지 줍니다.

사망위로금은 500만 원인데요 치료하다 숨지면 최고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인명피해 사고 115건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으로 5000만 원 남짓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여태껏 46건에 1500만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2년 동안 발생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피해가 148건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사고 가운데 91%를 차지했습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경북도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제도를 꾸준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