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4.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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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 ARS 전화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 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뒤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으로 이동한다.

납세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 방법 등을 알려준다.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묻고 싶은 게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