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물품 심의·심사제 시행...특혜 시비 없앤다
대구시, 물품 심의·심사제 시행...특혜 시비 없앤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4.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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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급 자재 등 물품을 선정할 때 심의·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정 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계약 심사와 함께 심의·심사를 거친다.

1억원 미만은 감사관실과 회계과, 신기술심사과 팀장 등이 참여해 검증한다.

1억원 이상은 신기술 플랫폼 전문가 5명 이내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 평가한다.

물품을 두고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정성 평가 때에는 제품 선호도, 현장 적합성, 유지 관리성 등을 따진다.

정량 평가 때에는 가격, 적기 납품, 품질 관리, 약자 지원 등을 살핀다.

지역 업체와 동반 성장 기업, 상생 협력 도시에는 가점을 주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에는 감점을 한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물품 심의심사제로 특정 업체 물품만을 사용하는 데 따른 특혜 시비와 부정 청탁을 없애고 영세한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