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5월 15일까지 불법 도로적치물 정비
대구 남구, 5월 15일까지 불법 도로적치물 정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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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불법 도로적치물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화분 등을 정비한다

대구 남구는 4월 초 안내문을 보내는 등 자진 정비를 이끌어낸다.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강제 수거 또는 철거한다. 과태료를 물리는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 건설방재과로 문의하면 도로적치물 정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공간이다. 개인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려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대구 남구청 모습. [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청 모습. [대구 남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