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6월 말까지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구 서구에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 행위, 등록증 및 요율표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을 살핀다.
대구 서구는 위반 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적발 업소에 내릴 예정이다.
이춘우 대구 서구 도시안전국장은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업소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점검을 한다. 불법행위를 미리 막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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