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불법 중개 단속
대구 서구, 불법 중개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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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6월 말까지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구 서구에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 행위, 등록증 및 요율표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을 살핀다.

대구 서구는 위반 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적발 업소에 내릴 예정이다. 

이춘우 대구 서구 도시안전국장은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업소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점검을 한다. 불법행위를 미리 막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했다.

대구 서구청 모습. [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청 모습. [대구 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