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시행
경북도,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시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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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법인이 청년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것이 줄거리.

2년 동안 200만 원씩 청년 농부에게 월급을 준다. 2년 뒤 곧바로 창농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만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새로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초보 청년 농부가 농촌에 연차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설치한다.

청년 창농 교육을 한다. 선도 농가 멘토링도 한다.

영농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기반 마련에 융자를 돕는다. 

청년농부 참여형 법인 7곳과 창농기반 법인 5곳을 지원한다.

모바일 페이지(www.청년농부.com)를 열어 정부와 경북도 추진하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 등 창농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도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한 농업 법인과 청년 농부를 모집한다.

법인은 22일까지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농부는 3월에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