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공직 배제
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공직 배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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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으면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당하게, 소속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떠넘기거나 비용 또는 인력을 떠안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용도에 맞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살피겠다."라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