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월 15일~ 3월 31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북도, 1월 15일~ 3월 31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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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미신고와 부실신고를 조사한다. 

사망 의심자나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 신고 여부 등을 알아본다.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이 맞지 않으면 최고장을 보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