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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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대상
3년 동안 보험료 30% 지원

대구광역시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를 내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 요건에 맞으면 실업 급여를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한 달에 109만 원에서 202만 8000원을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는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30%를 대구시가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다달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6만 4350원일 때 정부 20%(1만 2870원), 대구시 30%(1만 9300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50%(3만 2170원)만 떠안으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영업점을 방문해 하거나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자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고용보험료 20~50%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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