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비 피해 차량을 지원한다.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침수돼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파손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침수 차량의 종전 채권 매입액을 넘으면 추가로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집중 호우로 입은 피해 명세를 증명한 뒤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된다.
피해 명세 증명은 시군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업체가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함께 내거나 보험사가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