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홍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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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상주)이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 지침마련, 안전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관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했다.

김홍구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휴대의 용이성, 경제성 등으로 수요가 급격했다.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문제가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각각 연평균 96.2%, 97.9%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47.6%로 늘었다.

김홍구 의원은 "조례 발의로 경북도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와 보행자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