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4.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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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다. 

대구시는 해마다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4313가구에 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했다. 4313가구 가운데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는 4011가구다.

올해 대구시는  1가구에 태양광(3kW) 119만 원, 태양열(20㎡이하) 150만 원, 지열(17.5kW이하) 200만 원, 연료전지(1kW이하) 3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다.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업과 설치 계약을 맺은 뒤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대구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선착순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공완료,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구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설비의 처분제한)에 따라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안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폐기 처분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양광 3kW는 2023년 기준 설치비가 596만 원이다. 정부 보조금 280만 원과 대구시 보조금 119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부담금 197만 원이다.

사용량이 한 달에 350kWh인 주택은 연간 전기 요금을 71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