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경주∙안동∙울진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 동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34㎢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 1.91㎢ , 안동시 풍산읍 노리 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2.07㎢다.
허가구역 안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려면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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