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구시,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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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본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가정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만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뉜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1시간에 1만 1080원이다. 정부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시간에 1662원에서 9418원까지 부담한다.

정부 지원 대상자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달에 200시간 이내까지, 시간제 서비스는 1년에 960시간 이내까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