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11.1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체제·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을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373명, 법인 157곳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480명으로 개인 330명(89억 원), 법인 150곳(6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명에 17억 원으로 개인 43명 15억 원, 법인 7곳 2억 원이다.

금액을 보면 3000만 원 미만이 346명(59억 원)이다. 3000만 원~5000만 원이 79명(30억 원), 5000만 원~1억 원 39명(25억 원), 1억 원 이상은 16명(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 원), 도·소매업 91명(29억 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 원), 부동산업 50명(29억 원) 등이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272명(88억 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기타 35명(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살펴보면 체납액 규모가 3000만 원 미만 34명(5억 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 원~5000만 원 9명(4억 원), 5000만 원~1억 원 4명(3억 원), 1억 원 이상 3명(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은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