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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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구미)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무, 변경사항, 용어 등 체계를 정비했다.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파악했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시켰다. 최근 사회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