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 취소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 취소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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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사회복지법인 5곳에 허가를 취소하고 6곳에는 허가 취소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곳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제3자에게 팔았거나 기본 재산을 감독 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 

일부 복지시설은 소유권 소송에서 져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경북도는 해당 법인들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목적이 비슷한 단체로 넘겨줄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6곳은 허가를 받고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사업 정상화와 운영 의지, 출연 재산 환원 등을 따져 3∼6달 동안 허가 취소 유예 기간을 준 뒤 이 기간 안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 법인들에 허가를 취소한다.

경북 지역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137곳이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